인천공항 보안검색 하청 직원 1202명, 직접고용 소송 승소

이종일 2024. 5. 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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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인천공항 보안검색 하청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 김양희)는 A씨 등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202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소송 당시 보안검색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원고들이 공사의 직접 고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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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공사 근로자 지위 인정"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인천공항 보안검색 하청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 김양희)는 A씨 등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202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인천공항공사 근로자의 지위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공사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의 임금 차액을 보전해달라는 A씨 등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소송 당시 보안검색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원고들이 공사의 직접 고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공사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 소송 제기 당시 공사로부터 불법 파견을 받은 상태라면서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원고들 중 일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계획에 따라 소송 제기 이후 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에 채용됐다.

김대희 인천공항 보안검색노동조합 위원장은 “재판부가 근로자 지위 확인에 대한 원고측 주장을 인정해줬다”며 “하지만 이것이 자회사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는 확실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을 받아 보고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2020년 보안검색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청년층이 반발해 논란이 됐다.

인천공항 전경.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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