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빈번···금감원 작년 회계·감리 지적사례 14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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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이 회계심사·감리를 지적한 사례 중 매출을 부풀리는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개된 사례를 보면 반도체 설계·제조업체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에 처하자 중고 휴대전화 사업부를 신설해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 휴대전화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등 구색을 갖춰 장부상 매출 등을 허위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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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4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개 내용 중에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는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과대계상 2건, 파생상품 등 허위 계상 등 기타 자산·부채 계상오류 4건,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주석 미기재 등 주석 미기재 2건 순이었다.
실제 공개된 사례를 보면 반도체 설계·제조업체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에 처하자 중고 휴대전화 사업부를 신설해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 휴대전화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등 구색을 갖춰 장부상 매출 등을 허위 계상했다.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이중보온관 제조와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B사는 적자규모 확대, 매출감소 등의 이유로 코스닥 신규 상장에 실패하자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공사수익으로 인식했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K-IFRS를 적용하는 데 참고해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주요 지적사례별 사실관계, 지적내용, 시사점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시행된 2011년 이후 13년간 지적사례 총 155건이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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