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 장교들의 고충사항 집단진정 금지는 합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장교들의 집단진정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군인복무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 다수 재판관은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 체계를 확립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조항"이라며 "군인의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 장교들의 집단진정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군인복무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 다수 재판관은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 체계를 확립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조항"이라며 "군인의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행위가 군 내에서 일어나면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해결 방안도 마련이 돼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재판관 4명은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 있는지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 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4931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사법절차 어긴 나쁜 선례"‥"거부하면 범인"
- 황우여 취임·박찬대 선출‥지도부 구성 잰걸음
- 월간조선 출신 김성동 EBS 신임 부사장 첫 출근 실패‥"정치편향 인사 사퇴하라"
- 이준석 "거부권은 강행처리 아닌가? 재의결 표결이 진검승부"
- "우병우 시즌2" 조국 지적에‥"정곡을 찔렀다" 이준석 가세
- "ABS에 불만? 본인만 손해"‥소신 밝힌 국민타자
- 귀엽던 그 아이가 살인사건에? 가면라이더 아역에 日 '발칵'
- '특검 찬성'이라더니 또 철수?‥이상민·조경태도 '퇴장'
- 네이버, 라인야후 논란에 "아직 입장 정리 안 돼"
- 윤석열 대통령,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