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 장교들의 고충사항 집단진정 금지는 합헌"

김지인 2024. 5. 3.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장교들의 집단진정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군인복무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 다수 재판관은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 체계를 확립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조항"이라며 "군인의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군 장교들의 집단진정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군인복무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 다수 재판관은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 체계를 확립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조항"이라며 "군인의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행위가 군 내에서 일어나면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해결 방안도 마련이 돼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재판관 4명은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 있는지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 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4931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