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박근혜가 '최순실 특검법' 거부권 썼다면 지금의 윤석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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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특검을 막아 세웠다면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역사를 되집어 보자"며 "박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수사받을 수 있는 소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자 그 가능성을 일축했고 그를 통해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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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특검을 막아 세웠다면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이 전격 처리됐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은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고 바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역사를 되집어 보자"며 "박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수사받을 수 있는 소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자 그 가능성을 일축했고 그를 통해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가에 대한 수사를 막아세우고 대통령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공언하고 있는 대통령은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거부권 행사 포기를 주문하며 "대통령의 아집으로 반복해서 아들의 이름이 정치면에서 불리는 것을 보고 있는 채 상병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이라는 세 글자가 다시 이 사태를 장기화하고 부모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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