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에 벽제 목암지구 시행사 행정조치 요구

경기=이민호 기자 2024. 5. 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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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3일 공표했다.

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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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3일 공표했다.

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월5일 고양시 주민들이 신청한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고 고양시가 위 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는 고양시가 2019년 민원 처리 과정에서 2017년 A시행사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간에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A시행사의 조합 매매대금 수령 여부 확인 및 이에 따른 후속 제반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 A시행사가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토지 매매대금 총 714억원 중 2021년도에 30억원이 집행돼 아직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에 착안해, 고양시장에게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도는 고양시가 사무처리에 위법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A시행사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변경)을 제출받거나 승인한 절차에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준공전 사용허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을 살폈으나 위법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최은순 감사관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도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관리에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도민의 생활안정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가 없는지 앞으로도 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A시행사가 도시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2016년 A시행사는 B조합추진위원회와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벽제 목암지구는 도시개발 전체를 추진하는 A시행사와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이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 됐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돼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뤄졌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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