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발달지연兒 민간치료 지급 어려워”…이유 알아보니

김경렬 2024. 5. 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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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서는 현대해상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해상은 민간치료사 자격증의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어 "국민검사 청구 기각률은 83%에 달해 유명무실하다"면서 "금감원은 국정감사에서 민간자격치료사 이슈없이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하겠다는 현대해상의 약속에 대해 지도감독 하겠다고 답변하고도 방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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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집회에도 손 놓은 금감원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지난 25일 발달지연 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가 집회를 열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현대해상의 보험금 부지급에 들여다봐달라고 호소했다. <김경렬 기자>

#워킹맘 A씨(41), 그는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발달이 늦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일을 마치고 아이와 함께 수원 영통에 있는 한 동네병원을 찾아 놀이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비는 월급으로 간신히 해결한다. 현대해상에서 어린이보험을 들었지만 무용지물이다. 현대해상 측이 놀이치료비는 보험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이 부담된 A씨는 놀이치료를 몇 차례 쉬었지만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발 행동을 한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결국 놀이치료를 그만 둘 수 없는 처지다.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서는 현대해상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민간자격치료가 문제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나선 가족들은 현대해상에 대해 "보험금 부지급하는 횡포를 금감원이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뜻을 모은 발달지연아동의 부모는 총 400명. 지난해 5월부터 벌써 1년 째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과 현대해상에 꾸준히 항의하고 있지만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고 있다.

'민간자격치료'는 음악, 미술 등을 통한 치료 방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처방해 치료를 받기 시작한다. 다만 민간자격치료사 자격은 국가에서 발행하지 않는 사설 자격증이다.

현대해상은 민간치료사 자격증의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놀이치료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경험과 기능으로 시행된 치료행위다"고 적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대해상은 민간치료사의 자격번호를 제출하라고 답변하고 있다. 치료사에게 어렵게 허락을 받아 자격번호를 얻어 제출해도 지급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사례는 고객들의 불만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DB손보에서 지급거절을 시도했지만, 고객 불만에 다시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 자문 기관 선정 과정에서도 고객과 회사 측 의견은 충돌하고 있다. 보험금을 받기위해선 현대해상에서 제시한 의료기관에서 발달장애 진단을 받아야한다. 대학병원 전문 의료진으로부터 병을 진단받더라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분쟁조정까지는 1년 넘는 시간이 걸린다.

현대해상 고객들은 지난해 7월 금감원에 보험계약자 250명 연명부를 제출해 국민검사 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국민검사 청구제도는 국민이 금융사의 검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측은 "현대해상의 일방적인 알림톡 통지가 약관 변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험업법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기각됐다, 현대해상 지도 감독에 대한 공문 정보공개 청구도 회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검사 청구 기각률은 83%에 달해 유명무실하다"면서 "금감원은 국정감사에서 민간자격치료사 이슈없이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하겠다는 현대해상의 약속에 대해 지도감독 하겠다고 답변하고도 방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회나 분쟁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개별 민원 건은 처리 과정에 있다. 제도 개선에 관련해서는 보험감독국과 분쟁조정국이 협조해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대해상에서 어린이보험 청구자 중 98.6%가 지급되고 있다. 민간자격치료사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둬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지급된 1.4%에 대해서도 절반가량은 의료자문 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판단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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