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사태’ 보안검색 노동자, 직접고용 소송서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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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 속에서 직고용이 무산됐던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재판은 인국공 사태 속에서 당초 계획됐던 인천공항공사 직고용 계획이 철회되고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진행된 것에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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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법리검토할 것”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 속에서 직고용이 무산됐던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양희)는 2일 열린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281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지위는 인정하고 금원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안검색 노조는 2020년 3월 인천공항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안검색 노조 쪽은 재판과정에서 “보안검색 업무는 인천공항 운영을 위한 필수 업무로,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업무 수행 방식, 인원 설정, 업무 진행 등의 측면에서 공항공사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직고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인국공 사태 속에서 당초 계획됐던 인천공항공사 직고용 계획이 철회되고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진행된 것에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12월 1기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보안검색원 전체(1900여명)을 공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0년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요원을 포함한 2143명을 청원경찰 신분의 자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인국공 사태로 비화하면서 인천공항공사는 결국 직고용 계획은 철회하고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을 만들어 이들을 채용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논의도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문설희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정책기획국장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이 진행돼야 했지만 모회사인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에 따라 번복됐기 때 논란이 발생했다”며 “이 결과에 따라 공항공사가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3개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 역시 직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문 정책기획국장은 “이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1200여명 뿐 아니라 3개 자회사 소속 노동자 9600명 전체에 대한 문제”라며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소송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1심 선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판단을 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의 세부 내용을 받아보고 추후 법리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보안검색 노조 관계자는 “변호사와 상의해 이번에 기각된 임금차액 소송의 항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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