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술판회유 주장에 법무부 "담배·술 등 금지물품 제공 없어"

김지인 2024. 5. 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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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구속 피의자에게 담배나 술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절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등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한다"며 "교도관 직무규칙과 계호 지침에 따라 금지된 물품 제공을 금지한 규정들은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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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구속 피의자에게 담배나 술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절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등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한다"며 "교도관 직무규칙과 계호 지침에 따라 금지된 물품 제공을 금지한 규정들은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구속 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뿐"이라고 쓴 경향신문 칼럼을 언급하며, "교정 실무와도 전혀 다르고 현행 법령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사 주체인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여러 차례 반박 입장문을 냈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490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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