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에 ‘펜타닐 패치’ 붙이고 엽기 성폭행 시도…징역 21년

임정환 기자 2024. 5. 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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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여성의 신체에 마약성 펜타닐 패치를 붙이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 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외출했던 B 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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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관 타고 몰래 침입
법원 “범행 치밀하게 계획”
연합뉴스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여성의 신체에 마약성 펜타닐 패치를 붙이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예방 교육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여성 B 씨(20대)의 집에 침입해 B 씨를 때리고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정 주거가 없는 A 씨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발견했다. 그는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A 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 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외출했던 B 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A 씨는 B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B 씨의 신체에 마약성 펜타닐 패치 등을 붙이기도 했다.

B 씨가 오전 9시 30분쯤 가까스로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치기 전까지 범행은 7시간이나 이어졌다. B 씨의 외침을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도주하기 위해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당시 인근 빌라에 숨어 있다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휠체어를 타고 나오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집에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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