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살해 후 13년 만에 자수, 항소심에서도 중형

김준용 기자 2024. 5. 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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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을 살해한 뒤 13년이 지나 경찰에 자수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남성은 2010년 8월 친형이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친형과 다투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13년이 지난 지난해 8월 남성이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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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항소 기각, 1심과 같은 징역 10년 선고

친형을 살해한 뒤 13년이 지나 경찰에 자수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내사 종결된 사건이 피고인의 자수로 13년 만에 밝혀졌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 남성은 2010년 8월 친형이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친형과 다투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13년이 지난 지난해 8월 남성이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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