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안검색 노동자 1281명,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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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를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인천공항 보안검색 직원들은 인천공항공사의 직접 고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민천 인천공항 보안검색통합노조 위원장은 "이번 판결으로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길이 열렸다"며 "임금 차액 보전에 대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항소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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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를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인천공항 보안검색 직원들은 인천공항공사의 직접 고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A 씨 등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281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공항공사와 하청업체 직원의 임금 차액을 보전해달라는 A씨 등의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A 씨 등 노동자들은 "업무 대부분이 인천공항에서 이뤄지고, 공항공사가 업무 관련 지휘·명령을 한다"며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자회사가 아닌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12일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발표했다. 이후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일부는 인천공항공사 직접고용으로 나머지 일부는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국제공항보안 등 자회사 3개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취업준비생들은 거센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공민천 인천공항 보안검색통합노조 위원장은 "이번 판결으로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길이 열렸다"며 "임금 차액 보전에 대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항소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 보지 못했다"며 "내용을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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