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팬들, 전면광고 성명문 발표 “하이브, 아티스트 보호하라”

황혜진 2024. 5. 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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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빅히트 뮤직

[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팬들이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목소리를 냈다.

방탄소년단 팬 아미(공식 팬덤명)들은 5월 3일 중앙일보 지면 전면광고를 통해 성명문을 냈다.

팬들은 해당 광고를 통해 "하이브 내 경영 관련 내홍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 사태와 무관한 방탄소년단이 거짓 뉴스와 루머로 지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임에도 소속사로서 방관하고 있는 하이브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며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 박지원 대표는 소속사의 대내외 부정적인 이슈에 방탄소년단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언론플레이를 중지하라. 하이브의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을 향한 무분별한 공격과 음해에 책임 있는 자세로 수습에 임하고 즉각적인 법적 조치와 진행 상황을 확실하게 공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하이브가 아닌 방탄소년단을 지지한다.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는 소속사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아티스트 보호는 소속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 소속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 소속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은 통상적으로 계약 해지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에 소속사의 즉각적인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이상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는 팬 한 명 한 명이 모여 우리의 뜻을 알리고자 이와 같이 성명문 광고를 진행하게 됐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방탄소년단이 2015년 음원 사재기 마케팅을 통해 이득을 봤다는 주장, 방탄소년단 포함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 활동이 사이비 단체로 추정되는 모 단체와 연관돼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음원 사재기 의혹은 7년 전 한 차례 보도된 방탄소년단 편법 마케팅 논란 관련 판결문 전문이 뒤늦게 온라인상에 게재되며 확산됐다. 판결문에는 'J와의 거래는 과거 사재기 마케팅을 해 준 것밖에 없는데 사재기 마케팅의 J 측 업무 담당자인 K로부터 거액의 돈이 계속 송금돼 왔다면 과거 그 업무를 함께 했던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가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사재기 마케팅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4월 28일 뉴스엔에 "사실이 아니다. 아티스트 권익 침해 사항들에 대해 법적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4월 28일 방탄소년단 위버스를 통해 "최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됐다. 이와 함께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며 "당사는 이번 사안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게시글들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수집을 통해 증거자료로 채증되고 있다. 혐의자들에게는 선처 및 합의 없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1차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의심의 시선이 사그라들지 않자 5월 2일 2차 공식입장을 냈다. 소속사 측은 "최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사재기 마케팅·콘셉트 도용·단월드 연관설·사이비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당사는 아티스트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악의적 루머 조성 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별도의 법무법인을 선임해 엄중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 바 있다"고 공지했다.

소속사 측은 "이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다수 게시물을 취합해 금일(5월 2일) 수사기관에 1차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직적으로 작성 및 삭제가 이뤄진 게시물, 계정을 폭파한 게시물도 예외 없이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채증을 통해 추가 고소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아티스트 평판을 저해하는 악의적인 루머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방탄소년단을 향한 팬 여러분의 애정과 헌신에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빅히트 뮤직 법적 대응 계정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측은 편법 마케팅 의혹, 이와 관련해 협박을 받았던 사건이 처음 보도됐던 2017년 공식입장을 내고 불법 마케팅을 의뢰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당사는 2년 전 해당 사건 범인인 이모씨에게 앨범 마케팅을 위해 광고 홍보 대행을 의뢰한 바 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1회성 프로젝트로 마무리됐다. 그 후 이모씨는 2017년 초 히트 담당자에게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에 대한 자료가 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사와 SNS에 유포하겠다’ 금전적인 협박 및 공갈을 했다. 담당자는 당시 이러한 논란 자체만으로도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피해가 갈 것이라 우려해 직접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곧 개인 차원에서 해결 할 수 없는 사태임을 깨닫고 회사에 내용을 알리게 됐다. 빅히트는 상황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모씨는 이후 구속 수사 끝에 2017년 8월 3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사기 등의 죄목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범인의 공갈과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며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 이모씨의 주장이 당시 회사와 맺은 광고 홍보대행 내용과 무관하고 당사로서는 숨길 것이 없었기에 사건 인지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었다. 피해 금액도 담당자가 아티스트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며 당사는 회사 차원에서 이모씨에게 금전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빅히트와 소속 아티스트는 공갈 협박 사건의 피해자다. 빅히트는 상장을 준비하는 투명한 엔터테인먼트기업으로 외부 업체와의 모든 계약과 용역대금의 집행은 회계 기준에 맞게 관리, 진행되고 있다. 공갈 협박 피해자로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결과, 오히려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을 했다는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인 양 보도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공갈 협박 사건에 떳떳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없을 것이다. 이번 일로 놀라고 상처받았을 방탄소년단 멤버와 팬 여러분께 송구스런 마음이다. 빅히트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사 및 업무 파트너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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