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평론 출판사, 전태일문학상 책 낼 자격 있나?"

김예리 기자 2024. 5. 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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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되고 산별 교섭 거부해온사회평론 비판
사회평론과 후원 관계 이어온 전태일재단도 비판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조협의회가 2023년 12월1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동문회관에서열린 '제37회 책의날 기념식'에서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을 향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동조합협의회(출판노조)가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되고 산별교섭을 거부해온 사회평론과 전태일재단이 후원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어머니의 외침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출판노조는 지난달 29일 “전태일재단은 올해 전태일문학상 후원사에 사회평론을 그대로 두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회평론이 전태일문학상 후원할 자격이 있나”라고 묻는 입장문을 냈다.

출판노조와 전태일재단에 따르면 출판노조는 올해 초 전태일재단 관계자들을 만나 전태일문학상 책을 펴내고 있는 사회평론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을 알렸다. 또한 윤철호 사회평론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출판노조의 산별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재단 입장을 요구했다. 사회평론은 해마다 전태일문학상 후원사로 전태일재단이 선정한 수상작을 출판하고 있다.

출판노조는 “정치가 잘못하면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책 읽는 대통령을 찾아 헤매던 출협은 자신들의 과오는 돌아보지 않고 회사 밖에서만 정의롭다. 출판노조의 교섭 요구마저 묵살했다”며 “80~90년대 운동 좀 해봤다며 진보지식인을 자처하는 출판사 대표들의 민낯”이라고 했다.

출판노조는 “전태일재단에 사회평론 말고도 좋은 후원사를 찾아서라도 연결해주겠다, 우리 조합원들이 편집하고 디자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대안도 제시했다”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믿고 꼬박 4개월이 지났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6일 대한출판문화협회에 산별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출판노조는 “그러나 전태일재단은 올해 전태일문학상 후원사에 사회평론을 그대로 두었다”고 했다. 전태일재단은 지난달 초 사회평론을 후원사로 올린 2024년 전태일문학상 공모 공고를 냈다. 재단 측은 지난달 말 출판노조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악의적이고 중대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시정완료했고 △오랜 세월 후원해왔다는 이유를 들며 후원 중단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출판노조는 “진영논리를 떠 다시 한 번 묻는다. 전태일재단은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어머니의 외침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2024년에도 출판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 구호를 외친다. 동료들이 정신과를 찾고, 버티나 못해 업계를 떠날 마음을 먹을 때마다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밝혔다.

이덕우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3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출협이 사용자단체인지, 교섭 거부가 사실인지 구체적 경위와 내용을 알 수 없고 법률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출판노조가) 출협의 교섭 의무 이행을 위해 사회평론 사장의 지위와 전태일문학상 후원을 이용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또 “과태료 처분도 받지 않은 경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만으로 후원 중단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안명희 출판노조 의장은 “출판사 대표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노조 투쟁 과정에 재단이 사용자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 데 너무나 실망”이라며 “출협이 사용자단체인 이유는 재단과 면담에서도 설명했고, 기자회견과 토론회, 변호사 발언으로 밝혀왔다. 조금이라도 출판노조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모른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장은 “노조가 재단을 이용하려 한다는 인식은 저열하다”며 반박 성명을 예고했다.

사회평론은 지난해 말, 출판노조가 시범 청원한 근로감독 결과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일부를 명시하지 않고,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미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취업규칙에는 현행 법령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됐다. 당시 출판노조는 “전태일 책을 만들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말이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출판노조는 2022년 말부터 출협에 출판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산별 교섭과 노사정 협의체 참여를 요구해왔으나 출협은 사용자단체임을 부인하며 거부하고 있다.

출판노조에는 언론노조 산하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와 △고래가그랬어 △보리 △사계절 △작은책 △좋은책신사고 △창비 △한겨레출판 등 지부가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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