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미제사건 매듭…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범 '징역 25년'

류원혜 기자 2024. 5. 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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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붙잡힌 '신정동 다방 주인 살인 사건'의 범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지난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1월 9일 밤 울산 남구 신정동 한 다방에 들어가 여성 업주 B씨(당시 50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현장에 설탕을 뿌린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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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12년 만에 붙잡힌 '신정동 다방 주인 살인 사건'의 범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지난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1월 9일 밤 울산 남구 신정동 한 다방에 들어가 여성 업주 B씨(당시 50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현장에 설탕을 뿌린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경찰은 다방 출입자와 주변 가게 등을 대상으로 수사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했다.

유일한 증거였던 숨진 B씨의 손톱에서 DNA 시료를 채취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 남녀 DNA가 섞여 있어 당시 기술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미제가 될 뻔했던 이 사건은 2019년 울산경찰청 중요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재감정을 의뢰했고, 남성 DNA 추출에 성공하면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확인된 DNA는 2013년 1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성 업주와 다투다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와 일치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 발생 약 12년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처음으로 해당 다방에 갔고, B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점과 늦게나마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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