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하청업체 소송 패소…1200명 무더기 직고용 불가피

조연우 기자 2024. 5. 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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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인천공항 보안 검색 담당 근로자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에서 일하는 1200여명의 근로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인천공항공사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직고용과 함께 요구한 임금 차액 소송은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인천공항과 보안 검색 용역 계약을 한 근로자들은 인천공항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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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인천공항 보안 검색 담당 근로자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에서 일하는 1200여명의 근로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

인천공항 2여객터미널 키네틱 조형물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보안 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인천공항공사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직고용과 함께 요구한 임금 차액 소송은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인천공항과 보안 검색 용역 계약을 한 근로자들은 인천공항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하청업체 신분이었던 이들은 “불법 파견된 근로자들은 인천공항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보안 검색 업무를 수행했기에 직접 고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당선 3일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소속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에 근로자들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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