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80㎞인데 205㎞로 달린 오토바이…"성능 시험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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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시속 80㎞ 도로를 무려 시속 205㎞로 달린 30대 운전자가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3일 도로교통법 위반(초과속 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2분쯤 강원 홍천군 남면 44번 국도(양평방면)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로 과속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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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제한속도 시속 80㎞ 도로를 무려 시속 205㎞로 달린 30대 운전자가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3일 도로교통법 위반(초과속 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2분쯤 강원 홍천군 남면 44번 국도(양평방면)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로 과속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갓길에 사람이 있는데도 속도를 멈추지 않고, 저속 주행하는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앞지르며 무려 시속 205㎞까지 내달렸으며, 내리막길에서도 감속하지 않았다.
암행순찰팀은 국도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는 A씨를 발견했고,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요구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과속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3회 이상 저지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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