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수석 “채상병 특검법 ‘나쁜 선례’…尹,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4. 5. 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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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정무수석은 3일 "대통령께서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신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실) 기본적인 입장은 (채상병 특검법 단독처리가) 사법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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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절차 진행 중인 상황서 특검 받아들일 수 없어”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연합뉴스

홍철호 정무수석은 3일 "대통령께서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신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실) 기본적인 입장은 (채상병 특검법 단독처리가) 사법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채상병 사건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이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직후 이를 "나쁜 정치"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홍 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은 우리가 환영했다"며 "이는 사법절차를 종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채상병 건은 다르다. 지금 경찰하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진행자가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 사법절차가 종결된 뒤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하자 "그때는 여야합의가 안됐다. 이번에 다시 국회에서 합의하면서 숙려기간을 갖고 왔기 때문에 대통령도 받아들이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번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이에 대해 홍 수석은 "건수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밀어붙인 것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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