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소음도 아닌데...” 윗집 ‘경찰’ 무서워 다른 세대에 층간소음 복수한 20대男

박가연 2024. 5. 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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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었지만, 윗집에 경찰이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세대에 지속해서 분풀이를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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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었지만, 윗집에 경찰이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세대에 지속해서 분풀이를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9일부터 10월30일까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 이웃 주민 B씨(40)의 집에 계란을 던지고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때문에 불만을 가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자신의 윗집에 경찰관이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윗집을 피해 다른 세대에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A씨는 새벽 시간에 B씨의 집 앞을 찾아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 키패드와 현관문에 문구용 칼로 흠집을 냈다. 이어 흉기를 사용해 10여 차례 유모차 시트를 난도질하거나 집 앞 벽면에 계란을 여러 차례 던지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이후 피해자를 관찰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울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수단 및 방법에 비춰볼 때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층간소음으로 전화상담 서비스(1단계) 신청건수는 3만6435건이다. 이중 방문상담이나 소음측정 등 현장진단 서비스(2단계) 신청건수는 7769건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범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서 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살인, 폭력 등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지난해 12월6일 “층간소음 문제를 더는 이웃 간 분쟁이나 주민 간 문제로 보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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