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뉴진스 계약해지권 공방...하이브-민희진 사태, 향후 쟁점은?

YTN 2024. 5. 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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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우]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 법적인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는 또 계약해지건 공방이더라고요. 계약해지건 주장하는 거는 아무래도 배임 의혹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겠죠?

[김광삼]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어도어라는 레이블 안에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있잖아요. 그런데 걸그룹이 사실은 어도어의 유일한 걸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걸그룹이 어도어에서 나오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어도어는 빈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래서 사실 뉴진스가 계약 기간을 계속 가느냐, 해지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일반적으로 하이브 산하에 있는 레이블들은 다 계약 해지 건을 이사회에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이사에게 줘버리면 대표이사 마음대로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민 대표가 하이브에게 뉴진스와 관련된 계약 해지권을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해줘버리면 하이브에서 이걸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앵커]

이건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가장 중요한 자산인 뉴진스와 관련된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 입장에서 계약 해지권을 주게 되면 자신이 마음대로 뉴진스를 계약해지시키고 어도어를 껍데기 회사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경영권 탈취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이브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애초에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의도가 있느냐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

[김광삼]

거기에 대한 근거로 계약해지권을 민 대표가 단독으로 달라고 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앵커]

그걸 달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논리적인 그런 관계은 성립이 됩니까?

[김광삼]

성립될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레이블들은 전부 다 이사회에서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민 대표가 자기한테 단독으로 달라고 하느냐. 그것 자체는 마음대로 뉴진스를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겠다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이브하고 틀어지면 뉴진스를 계약 해지시켜서 데리고 나가서 어도어를 완전히 형해화시키고 본인의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이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끊임없이 서로 흠집내기 공방으로 가고 있는 건데.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위반했느냐, 민희진 대표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하이브에서 주장하는 것은 비밀유지 위반을 했다, 그런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주 간 계약을 하는데 이건 하이브하고 민희진 대표 간의 계약입니다. 이것은 주식에 대한 풋옵션, 콜옵션 조항도 있고 어느 한쪽이 계약 위반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주 간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하이브는 일단 민희진 대표가 위반을 했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다퉈야 되는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지분을 18%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18%는 하이브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민희진 대표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면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나중에 팔아서 수익을 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하이브에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풋옵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얼마에 팔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계약은 이걸 팔 수 있는 가격을 어떻게 정했냐면 어도어의 2년 치 영업이익의 13배에 팔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 때 나는 1000억 벌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사실은...

[앵커]

지금 따져보면 10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김광삼]

그렇죠. 13배로 하면. 그런데 하이브 측 주장은 13배를 30배로 올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배로 올려주면 배임의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30배로 올려줘버리면 회삿돈이 사실 민희진 대표한테 훨씬 많이 가는데 30배로 올리면 1000억에서 2400억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400억 이상을 더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임의 요소가 있다. 그러면서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를 보면,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그러면 풋옵션을 13배로 하느냐, 30배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갈등이 생겼고. 이 갈등으로 인해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니냐, 아니면 민희진 대표가 이 갈등으로 인해서 어도어를 나와서 어도어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계약 위반으로 되면 민희진 대표가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진다고 하던데요.

[김광삼]

그렇죠. 왜 없어지냐면 지금 18%인데 실제로는 민희진 주위의 측근까지 합치면 20%예요. 그런데 20%를 살 때 본인이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고 하이브로부터 빌려서 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했듯이 풋옵션 식으로 해서 하이브한테 요구해서 사가게 하면 1000억, 2400억이 될 수 있는데. 본인이 계약위반을 하게 되면 액면가 또는 공정가치 70%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버리면28억 그것밖에 안 돼요.

자기가 계약위반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28억 정도 되는데 28억 받으면 주식을 살 때 하이브로부터 샀기 때문에. 하이브 방시혁 대표로부터 빌려서 샀죠. 그러면 28억을 갚아야 되는 거죠. 본인한테 남은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희진 대표가 계약위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굉장히 큰 돈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공방이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배임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배임 혐의를 가리는 데는 배임의 요소가 아니라 배임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배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하이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은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어도어의 유일한 자산이 뉴진스란 말이에요. 뉴진스를 빼낸다라든지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해서 권리침해소송. 그러니까 계약 기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분쟁이 붙으면 어도어의 가치가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희진 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풋옵션해서 1000억 정도 가지고 그다음에 외부 자본가들이 해서 어도어를 싸게 살 수 있다. 이게 하이브의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런 시도를 했다든지 그러면 뉴진스를 빼돌려서, 의도적으로. 그러면 뉴진스에 손해가 가는 거고요.

또 대표이사로서 뉴진스를 빼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대표이사의 임무를 위배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업무상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정말로 빼돌리기 위해서 경영권 탈취하기 위해서 한 거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측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에 의해서 가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밝혀지기 쉽다고 보세요?

[김광삼]

어렵기는 한데요. 지금 하이브에서 내놓은 증거들, 내부 문건, 업무와 관련된 문건이랄지 카톡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어도어의 부대표와 같이 상의해서 이런 행위를 하려고 갔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런데 민 대표 입장에서는 사적인 대화고 내가 어떻게 어도어를 탈취할 수 있느냐, 이것은 소설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찰의 결과를 봐야겠죠.

[앵커]

워낙 여론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지금 양측의 여론전도 팽팽한 것 같고요. 민희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뉴진스 홍보에 집중하면서 SNS에 이런 사진도 올렸습니다. 그래픽으로 보여주실까요. 지금 공방이 치열하기는 하지만 뉴진스 홍보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SNS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준비되면 보여주시고요. 그런 이야기는 나는 지금 뉴진스 엄마로서 뉴진스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뉴진스에 대한 찐사랑은 내가 갖고 있다, 이런 여론을 퍼뜨리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이건 여론전이죠. 그러니까 뉴진스를 직접 본인이 전부 프로듀싱해서 키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브라는 거대기업, 지금 사실 매출이 5조 이상 돼서 대기업으로 지정이 되는 것만 남아 있는데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거대한 하이브하고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일반적인 기자회견과 다른 모습을 보였잖아요. 막말도 하고 욕설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먹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뉴진스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그러면 본인이 프로듀싱해서 뉴진스는 자기 편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진스가 뮤직비디오 공개했잖아요.

그런데 하루 만에 1100만 뷰가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뉴진스의 인기에는 영향이 없어요, 둘이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향후 이사회라든지 아니면 주주총회 같은 걸 다 거쳐야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월 24일인가 아마 뉴진스가 컴백하기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컴백 이후에 주주총회나 그런 것이 열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민희진 대표가 아마 주총이 열리면 해임될 가능성이 커요, 이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뉴진스가 홍보 잘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민희진 대표를 하이브에서 해임을 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여론전에서 보면 민희진 대표에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뉴진스 엄마로서 뉴진스에 나는 집중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미지, 홍보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 여론전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SNS 사진 들어왔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뉴진스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민희진 대표. 무라카미 다카시와 협업한 사진을 SNS에 직접 공개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표정도 포착이 됐는데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뉴진스 엄마로서 뉴진스를 데리고 나갈 수 있을까, 법적으로. 이 부분이거든요.

[김광삼]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이브나 어도어 측에서 어떤 계약 위반한 게 없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 위약금을 엄청 물어줘야죠. 그러면 그러기 어렵고. 뉴진스 입장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가지의 시각이 있을 수 있죠. 본인들이 앞으로 프로듀싱하고 뭔가 인기를 얻고 더 가기 위해서는 민희진이라는 아주 뚜렷한 그런 프로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지. 아니면 하이브라는 거대 기업이,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글로벌 기업 아래 있어야지 자신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로 계속 유지를 하든지 훨씬 더 향상될지 그걸 생각하는데. 일단 계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에 있어서 하이브 측이 위반한 게 없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서로 어떤 형태든지. 극적인 합의는 제가 볼 때 아까 우리 풋옵션, 콜옵션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돈이 매개체가 돼서 민희진 대표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 그렇게 되면 최소한 1000억이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과정을 겪으면서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 잃은 것은 없어요.

일단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았고 또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필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새로운 회사를 차린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돌을 양성한다라든지 그렇게 투자하면서 본인의 입지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앵커]

어쨌든 뉴진스나 또 지금 BTS 아미들이 행동에 나섰다고 하는데. 많은 팬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양측이 협의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요. 채 상병 특검 어제 국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이것도 끝으로 간략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가 지연됐고 공수처에서 소환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짚어보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그리고 어제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소환조사했다고 하거든요. 피의자 심문조사라고 하던데 유의미한 진술이 나왔을까요?

[김광삼]

모르겠어요. 조사를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두 번에 걸쳐서 했죠. 26시간 했다고 전해지고. 그다음에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인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두 명이에요. 아니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과실의 범위를 확대하지 말고 제한적으로 해라. 이 말 자체는 뭔가 책임 있는 사람의 범위를 줄여라. 이런 취지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외압을 가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원래는 결재가 다 된 사항이었거든요.

지난 7월 31일날. 그런데 7월 31일날 보류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류를 시키지 않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그걸 경북경찰청에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보낸 서류를 다 찾아온 거예요. 그 과정에 있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 박경훈 조사본부 직무대리는 경찰청에서 사건을 찾아왔잖아요.

경찰청으로 넘어갈 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한 혐의자가 8명이었는데 조사본부에서 다시 기록을 검토한 다음에 8명에서 2명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조사본부에서 이 기록을 보고 나서 왜 과실이 있는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였느냐.

이것은 국방부 장관이랄지 사령관이랄지 아니면 대통령실이랄지 이런 데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거고 유재은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인 이시언 비서관하고도 통화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도 개입한 게 아니야? 이런 수사 외압과 관련된 의혹을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진술 내용을 저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진술 내용을 토대로 가장 중요한 건 윗선 수사로 갈지 여부잖아요. 이종섭 전 장관이나 신범철 전 차관, 소환조사 조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리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삼]

신범철 전 차관이랄지 그다음에 이종섭 전 장관은 당연히 조사해야 할 거예요.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번 호주대사 임명받은 날 4시간 조사는 받았는데 그때는 마지못해서 형식으로 약식으로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조사를 제일 실무선에 있는 유재은 법무관리관 그다음에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그다음에 4일날 김계환 사령관을 조사해요. 그러면 김계환 사령관을 조사하면 어느 정도 밑에 실무는 다 조사가 됐기 때문에 신범철 전 차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인을 조사하고 끝나면 아랫선은 다 조사가 됐기 때문에.

[앵커]

이게 대통령실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냐, 이것도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통화내역만 발견이 됐는데 통화 내용은 뭔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화내역은 얼마든지 압수수색해서 되는데 압수수색 했다고 하더라도 무슨 대화를 했는지 사실 이건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그건 남아 있지 않고. 더구나 군대와 관련된 것들은 암호화된 휴대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관여된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우리에게 지시를 했다든지 그런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실까지 가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특검안 통과가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일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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