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숲경영체험림’ 1호 ‘숲경영체험림’ 승인

2024. 5. 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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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인의 소득구조를 개선코자 지난해 6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첫 시행한 '숲경영체험림' 1호로 강원 횡성 박영순 임업후계자의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을 3일 승인했다.

이번에 1호 승인을 받은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의 박영순 임업후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인허가 부서 등에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받아 산양삼 재배체험 등이 가능한 기본시설 위주의 조성계획을 세워 제도 시행 이후 첫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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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첫 시행
숲경영체험림 조성 포스터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인의 소득구조를 개선코자 지난해 6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첫 시행한 ‘숲경영체험림’ 1호로 강원 횡성 박영순 임업후계자의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을 3일 승인했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키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산책로, 야외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1호 승인을 받은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의 박영순 임업후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인허가 부서 등에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받아 산양삼 재배체험 등이 가능한 기본시설 위주의 조성계획을 세워 제도 시행 이후 첫 승인을 받았다.

산림청은 그 동안 숲경영체험림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조성계획 작성요령과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결과 그 첫 성과로 제도 시행 약 10개월 만에 1호 승인이 나올 수 있었다.

산림청 장영신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1호 숲경영체험림도 3년간의 노력 끝에 도입한 제도의 첫 성과인 만큼 숲경영체험림을 통해 산림 발전에 헌신한 임업인들의 소득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산림을 통한 많은 혜택이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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