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쓰레기 배출 시간 단축·조정 등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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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는 쓰레기 배출 시간을 단축·조정하는 등 생활 쓰레기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시간을 일몰부터 자정까지로 조정한다.
배출자 실명제를 도입,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에 상호나 주소를 기재한다.
10세대 이상 주택과 5호 이상 상가를 신축할 때는 쓰레기 배출 장소를 확보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도 설치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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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쓰레기 배출 시간을 단축·조정하는 등 생활 쓰레기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시간을 일몰부터 자정까지로 조정한다.
종전에는 수거 전 일몰부터 수거일 오전 5시까지다.
배출자 실명제를 도입,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에 상호나 주소를 기재한다.
10세대 이상 주택과 5호 이상 상가를 신축할 때는 쓰레기 배출 장소를 확보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도 설치 의무화했다.
국가유공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하고 봉투 가격 인상 시기도 애초 오는 7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종량제 봉투에 그림문자(픽토그램)를 추가해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나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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