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관석 의원 ‘뇌물수수 혐의’ 수사 시동…동료 의원 후원금도 납부 종용

최민영 2024. 5. 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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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입법 로비 관련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윤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 오늘(3일) 오전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제실과 서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의 또 다른 혐의를 포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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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입법 로비 관련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윤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 오늘(3일) 오전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제실과 서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 의원은 양변기 부품 등을 만드는 업체 대표 A 씨로부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000만 원 상당의 정치후원금 명목 금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대가로 A 씨 업체 편의를 도모하는 입법이 이뤄지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윤 의원은 A 씨가 다른 의원들에게도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 부탁을 받은 윤 의원이 수도법 개정안과 대통령령인 '주택 건설 기준 규정' 개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2021년 3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가 담긴 수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2021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절수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절수 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과정에도 A 씨의 청탁을 받고 윤 의원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화장실 배수용 배관을 '층하 배관공법'보다 배수 소음 차단 성능이 높은 '층상 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듬해 1월 시행된 개정안은, 평소 '층상 배관공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A 씨 사업의 이해관계에 부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 A씨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층간소음 해소와 물 절약 등을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법상 허점을 알려준 것"이라며 "정식 통로를 통했고 이후 전문가 의견 청취와 공청회 등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뇌물 의혹에는 "윤 의원과 초선 의원들의 공식 후원금 계좌로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 이내에서 후원을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의 또 다른 혐의를 포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들에게 6천만 원의 금품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돈 봉투를 받았다고 의심받는 의원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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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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