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집 노인 체계적 지원”…서울시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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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수집·관리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은림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의 실적 평가를 의무화하고,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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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수집·관리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은림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4만2000여명에 이른다. 시에서는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의 실적 평가를 의무화하고,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육·건강관리 지원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 위원장은 “안전사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 수집·관리인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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