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증원금지' 가처분 기각에 즉시 항고
진기훈 2024. 5. 3. 12:31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항고했습니다.
강원대와 제주대, 충북대 의대생 측 대리인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대생 측은 항고장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2천명 증원 결정 등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법원이 정부 편을 들어주고 시간 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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