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교권' 조례 통합 추진

고병찬 2024. 5. 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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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최근 충청남도와 서울에서 잇따라 폐지 수순을 밟게 됐죠.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겠다는 안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한 새로운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학생·교직원·보호자 등의 권리와 책임을 아우르는 조례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서 충남과 서울처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태희/경기도교육감] "예를 들어서 '조례를 폐지하면 학교 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 폐지가 답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확산 됐고, 결국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지난달 29일)] "'차별 없는 학교'라는 원칙 자체를 뒤흔드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일 뿐입니다."

앞서 충남도의회 역시 지난달 24일 관련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 관계로 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 "학생 인권과 교권은 충돌되는 개념이거나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이것들이 또 학교 간, 주체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서는 폐지를 막기 위해 아예 학생인권을 조례가 아닌 학생인권법 등으로 법제화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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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94870_36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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