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

윤신영 기자 2024. 5. 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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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지난 1월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 방화나 실화 혐의를 발견할 수 없어 2일 자로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

앞서 지난 1월 22일 11시 8분즘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42에 위치한 서천특화시장 수산물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산물동 등 입점 전포가 전소해 소방당국 추산 65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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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특화시장 화재 합동감식 모습. 대전일보DB.

충남경찰청은 지난 1월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 방화나 실화 혐의를 발견할 수 없어 2일 자로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특화시장 수산물동 내 한 점포를 발화지점으로 특정했다.

해당 지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한국전기공사 등이 함께 정밀 감식한 결과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3곳의 단락흔(전기배선 2점, 전기히터 열선 1점)을 발견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라고 결론지었다.

다만 단락흔 3곳 중 어느 곳에서 최초로 발화됐는지는 특정 짓지 못했다.

또 시설물 관리 주체인 서천군청 관계 공무원, 전기·소방 시설물 점검업체, 점포 상인, 시장 경비원, 사설경비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상 문제나 부실 점검 여부를 수사했으나 과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충남경찰은 그동안 6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월 22일 11시 8분즘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42에 위치한 서천특화시장 수산물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산물동 등 입점 전포가 전소해 소방당국 추산 65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서천특화시장은 지난달 25일 임시시장을 개장해 영업 중이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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