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분유'로 3개월 딸 숨지게 한 친부 2심도 중형

김지은 기자 2024. 5. 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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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을 탄 분유를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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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졸피뎀'을 탄 분유를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아이가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었는데도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먹으려고 놓아둔 수면제를 녹인 생수로 분유를 타서 실수로 먹였고, 아이에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며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면제를 녹여서 먹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면제를 녹인 물병은 흰색 침전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착오로 분유에 넣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면제 고의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무엇보다 수면제가 투약된 피해 아동을 유기해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중요하다"며 "아동학대치사 성립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 주장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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