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이는 강당'서 옷 입기…인권위, 육군훈련소 재발 방지 권고

유영규 기자 2024. 5. 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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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늘(3일) 육군 신병훈련기관인 육군훈련소의 연대장들에게 훈련병이 옷을 갈아입을 때 이들의 인격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사병 A 씨는 수료식을 마친 후 한 강당 로비에서 군복을 바꿔 입었는데, 강당 외벽이 투명 유리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체가 노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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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늘(3일) 육군 신병훈련기관인 육군훈련소의 연대장들에게 훈련병이 옷을 갈아입을 때 이들의 인격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사병 A 씨는 수료식을 마친 후 한 강당 로비에서 군복을 바꿔 입었는데, 강당 외벽이 투명 유리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체가 노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훈련소 측은 평소 훈련병이 수료식 후 환복할 수 있는 공간이 당시 공사 중이었고, 병사들이 빠르게 복장을 교체한 뒤 소속 부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측은 "훈련소 측의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훈련병들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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