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교들의 ‘군인 고충’ 집단진정 금지는 합헌”

오연서 기자 2024. 5. 3. 12: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교들이 군생활 고충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 제5조 제2항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고,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목적 달성해야 하므로 군인의 집단행위에 대해선 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장교들의 집단진정이) 정파적 또는 당파적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군 전체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집단행위에 대해선 강화된 기본권 제한 가능”
한겨레 자료사진.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장교들이 군생활 고충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상 군인의 정치적 중립이 우선인지, 표현의 자유가 우선인지를 두고 재판관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헌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항은 “장교는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기법무장교인 ㄱ씨는 지난 2021년 해당 조항을 문제삼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ㄱ씨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오·남용될 경우, 군인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다른 규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며 “단순히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까지 집단행위라는 이유로 일률적ᆞ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 제5조 제2항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고,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목적 달성해야 하므로 군인의 집단행위에 대해선 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장교들의 집단진정이) 정파적 또는 당파적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군 전체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한 진정 또는 서명행위라 할지라도 각종 무기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행위는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이는 자칫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대 내부 절차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한 군대 외부의 절차를 통해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어 이 조항으로 인한 장교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매우 중대해, 이로 인한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핵심적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장교들의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며 “‘군기를 문란하게 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 (집단진정을) 금지한다’ 등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집단진정 허용으로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정치 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으로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