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고충 집단 진정·서명 금지한 법 조항…헌재 "합헌"

윤다정 기자 2024. 5.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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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가 군무와 관련한 고충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처음 나왔다.

또한 "집단 진정·서명 행위가 장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비치면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며 "군 전체가 정치 편향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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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가 분열·갈등 조장 가능…안보 위협"
"구체적 위험 여부 관계없는 일률 금지 안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 DB)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장교가 군무와 관련한 고충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처음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단기법무장교 A 씨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31조 1항 5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장교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먼저 해당 조항이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수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군인의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을 보다 강화할 수도 있다고 봤다.

헌재는 "단순 진정 또는 서명행위라 해도 무기·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에서 이뤄지는 집단행위는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자칫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해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군과 같은 상명하복 관계에서 개별 진정 내지 이의제기 방식이 아니라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그 집단의 의사가 각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집단 진정·서명 행위가 장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비치면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며 "군 전체가 정치 편향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무 관련 고충사항은 상관에게 건의하거나, 고충심사를 청구하거나,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핵심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이므로 장교의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집단 진정·서명 행위가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킬 만한지,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고충 관련 건의 규정에 대해서도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군의 특성상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개별적으로 상관에게 건의하거나 진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봤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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