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의 고충사항, 집단 진정·서명 안된다'는 법…헌재 "합헌"

정진솔 기자 2024. 5.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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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교는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서명해선 안된다고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단기 법무장교로 임용돼 현역 복무를 하던 중 군인이 군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을 집단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가 지나치게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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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청사

군 장교는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서명해선 안된다고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A씨는 단기 법무장교로 임용돼 현역 복무를 하던 중 군인이 군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을 집단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가 지나치게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군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이 군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아 군 외부로 표출될 경우 이는 군의 기강 유지라는 목적을 저해한다"고 했다.

또 "군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오·남용될 경우 이는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했다. 두 조항은 군인이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을 하는 것과 집단으로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 군인의 특수한 신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헌재는 "단순한 진정 또는 서명 행위라 할지라도 각종 무기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행위는 그 자체로 군기를 문란하게 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특히 장교의 경우에는 그 폐단이 더욱 클 수 있다"며 "(군 계급 간)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개별적인 진정 내지 이의제기 방식이 아니라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과연 그 집단의 의사가 각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는 "군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이 있는 경우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군인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군인고충심사위원회 △성(性)고충 전문상담관 △군인권보호관 등에게 고충을 표현할 수 있다.

국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제5조 제2항도 기각 결정의 근거가 됐다.

헌재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가 장교의 집단 행위를 제한한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단체를 통한 행위를 상정하는 건 아니다"고 보고 심판 대상에서 뺐다.

한편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이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봐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군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에는 장병들을 위한 병영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나 군대 내의 부조리나 비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며 "위와 같은 행위가 일률적으로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군내 부조리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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