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이달부터 대표적금 '만기연장' 막는다

오서영 기자 2024. 5. 3. 11:4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실적악화에 시달리면서 영향이 소비자에게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금리의 예적금이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그나마 높은 금리를 주던 신협의 대표 적금상품도 추가로 주는 이자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오서영 기자, 신협의 대표상품 뭘 말하는 건가요?

[기자]

고금리로 한 때 오픈런까지 하게 했던 유니온적금이 있는데요.

지난달 30일 이후 가입한 경우 만기연장이 안 됩니다.

신협중앙회가 '만기일 연장 서비스'를 폐지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유니온정기예탁금·정기적금·자유적립적금의 경우 만기일 한 달 전까지 자유롭게 만기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가령 지난해 5월 3일에 개설해 오늘(3일)이 1년 만기 시점이라면, 지난달 3일 이전에만 연장했다면 이달 31일까지로 만기가 연장됐던 건데요.

이 경우 최초 만기일부터 연장한 만기일 전날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발 빠르게 만기일을 미룰 경우 한 달가량 이자를 더 받는 셈인데, 앞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앵커]

기존 고객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 왜 갑자기 서비스를 폐지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기존 가입 고객들은 적용되지 않아서 지난달 30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들은 여전히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달부터 적금 가입한 고객들은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당황스럽다는 입장인데요.

만기 연장이, 금리 상승기에는 해 줘도 고객들이 알아서 빼서 다른 상품에 넣지만 금리 하락기에는 금융사엔 손실이거든요.

수익성 방어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서 신협중앙회는 "이자 계산 등 소비자들 혼선의 소지가 있으니 상품을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