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확대해야”

박정민 기자 2024. 5. 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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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동우회는 3일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정간담회는 국세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 청장 등을 초청해 국세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세정당국에 전달하고 국세행정 관련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 청장과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김태호 국세청 차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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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동우회, 세정 간담회
김창기 국세청장 등 참석

국세동우회는 3일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정간담회는 국세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 청장 등을 초청해 국세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세정당국에 전달하고 국세행정 관련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 청장과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김태호 국세청 차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과 국세청 관계자들은 올해 국세행정 주요 추진방향과 현황에 대해 설명한 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구 회장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인적용역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3%→2%)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탁 세무사회 부회장은 “각 지역 세무서 민원실 및 각 해당과의 업무담당자와 전화통화가 어려워 세무사들이 업무에 곤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채수 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 징계요건조사서에 세무사의 고의 과실여부 조사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납세자들이 어려워하는 분야와 그 권익보호의 문제, 상속·증여 시 자산 평가제도 개선, 납세 편의 제고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국세동우회는 국세행정에 몸담아온 전직 국세 공직자들의 친목·봉사단체로 전체 1만600여 명의 회원 중 6000여 명이 전국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현장에서 안내·지도하는 개업세무사이고 500여 명이 기업 CEO, 고문, 교수, 사외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다. 한편 국세동우회 산하 사단법인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은 세무대응 능력이 부족한 어르신과 영세납세자에 대한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금 안내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세금교육과 지원, 무의탁 노인 급식지원 등의 사업으로 세정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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