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로 재정난 겪는 지자체… 교육청에 법정전입금 못줘 갈등

김대우 기자 2024. 5. 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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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로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제때 주지 못해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재정난을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 3087억 원 중 1100억 원만 반영하고 미반영 1987억 원은 다음 추경 때 편성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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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604억원 편성 미뤄
대구·경남·경북도 미교부

광주=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세수 감소로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제때 주지 못해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시는 전날 시의회에서 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202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입금 3087억 원 가운데 604억 원을 다음 추경 때 편성하기로 했다.

법정전입금은 지자체가 거둬들인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시세(보통세) 중 일부를 교육청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대체로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100% 반영한다. 시는 지난해 말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재정난을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 3087억 원 중 1100억 원만 반영하고 미반영 1987억 원은 다음 추경 때 편성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전날 1차 추경에서도 1383억 원만 편성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시는 “지방세와 교부세 감소로 재정이 어려워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시교육청은 “시가 다른 추경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1차 추경에 시는 1383억 원, 시교육청은 미반영 전액(1987억 원)을 편성하면서 예산안 ‘미스매치’가 발생해 이를 심의·의결하는 시의회도 난감한 상황이다.

법정전입금을 제때 편성하지 못한 사례는 광주만이 아니다. 대구시는 대구시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 4928억 원 중 3439억 원만 본예산에 편성했고 최근 1차 추경에서도 200억 원만 반영해 1289억 원을 미교부한 상태다.

경남도는 지난해 본예산에 법정전입금 500억 원을 편성하지 못한 데 이어 1차 추경에도 반영하지 못했다. 경북도도 법정전입금 중 10%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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