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창생 폭행 20대' 징역 6년 선고에 항소

김덕현 기자 2024. 5. 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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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오늘(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20대 B 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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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오늘(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20대 B 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목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구체적인 양형 조사를 거쳐 1심 선고를 앞두고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높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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