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대학생 숨지게 한 50대 구속

김지은 기자 2024. 5. 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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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에서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20대 대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50대) 씨가 구속됐다.

함께 A 씨의 차에 타 있던 50대 B 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3일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쯤 충남 예산군 대술면의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예산→공주 방향으로 역주행하다 반대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소형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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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충남 예산에서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20대 대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50대) 씨가 구속됐다.

함께 A 씨의 차에 타 있던 50대 B 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3일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쯤 충남 예산군 대술면의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예산→공주 방향으로 역주행하다 반대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소형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소형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형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대학생 C(20대) 씨가 결국 숨졌다.

A 씨는 인근 지역에서 친구 관계인 B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 씨를 태우고 5㎞가량을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로 운전대를 잡아 4-5㎞를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상대 차가 역주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경찰이 제시한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보고서야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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