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2만원인데 20만원 냈다”…中 관광객 ‘쪽지’에 경찰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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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2만원 대신 20만원을 챙긴 택시 기사가 적발됐다.
택시 기사는 "차 안이 어두워 1000원짜리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택시 요금 2만3000원을 1000원짜리 대신 1만원짜리 지폐 20장을 택시 기사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연락을 받은 택시 기사 B씨는 공항사무소를 방문해 과지급된 금액 17만7000원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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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2만원 대신 20만원을 챙긴 택시 기사가 적발됐다. 택시 기사는 “차 안이 어두워 1000원짜리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 지난달 14일 중국 국적의 관광객 A씨(20대)가 방문했다. A씨는 한글로 쓴 쪽지를 경찰관들에게 건네며 도움을 요청했다.
쪽지에는 ‘공항에서 (4월) 13일 저녁 11시 30분쯤 택시승강장에서 함덕으로 오는 택시 탑승. 택시비 2만원을 20만원으로 결제(현금).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함덕에 있는 호텔로 이동하면서 택시를 탔다. 그러나 A씨가 택시 요금 2만3000원을 1000원짜리 대신 1만원짜리 지폐 20장을 택시 기사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정상 요금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은 돈을 택시 기사에게 준 사실을 차에서 내린 뒤에야 알아챘다고 한다. 해당 쪽지는 A씨가 들른 식당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단은 통역을 담당한 중국어 특채 경찰관을 통해 A씨의 택시 탑승 시간·장소 등 전반적 경위를 파악했다. 경찰은 공항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탔던 택시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치경찰은 A씨가 탄 택시를 특정하고 해당 택시 운전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연락을 받은 택시 기사 B씨는 공항사무소를 방문해 과지급된 금액 17만7000원을 돌려줬다.
B씨는 “당시 밤중이라 차 안이 어두워서 1000원짜리로 알고 받았다”며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만원짜리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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