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중학생 아들이 이런 짓을”…도박사이트 털었더니 10대 수두룩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5. 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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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2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0대 100여명이 이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찰은 나이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10대 112명을 적발했으나 나이 등을 고려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넘기거나 훈방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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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본사 두고 29개 사이트 운영
회원 2만명…입건된 10대는 훈방 등 조치
경찰, 자금관리 총책 등 5명 구속·46명 불구속
인천경찰청 <네이버 지도>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2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0대 100여명이 이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찰은 나이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금관리 총책 30대 A씨 등 5명을 도박 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현금 인출책 30대 B씨 등 공범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29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이트에서 거래된 판돈은 2조285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만명이 넘는 회원을 상대로 스포츠 토토·파워볼·카지노 게임 등 불법 도박을 일삼았다.

특히 나이 제한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해 10대들도 이용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10대 112명을 적발했으나 나이 등을 고려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넘기거나 훈방 조치했다.

이들은 평소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 은행 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등록한 뒤 도박자금을 충전하거나 환전했다.

경찰은 범행에 상용된 대포통장 계좌 거래를 정지하고, 도박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또 범죄 수익금으로 추산한 50억원에 대해 세금을 추징해 달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에 수사해 자금 운영책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는데도 A씨 등은 하부조직원을 모집해 계속 범행했다”며 “사이버 도박은 실제 도박보다 중독성이 강해 청소년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간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위 사건 등에 연루된 운영자 105명, 자금세탁 조직원 20명, 청소년 도박행위자 124명 등 284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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