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업계 "로톡법 21대 국회 종료 전 신속하게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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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3일 촉구했다.
협의회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단체에 부여된 비대한 권한을 조정해 법률 분야에서도 혁신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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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3일 촉구했다.
앞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등장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5월 사실상 법률 플랫폼 이용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자체 규정을 개정하며 대립해왔다.
이 사이 작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대통령령에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위 '로톡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협의회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단체에 부여된 비대한 권한을 조정해 법률 분야에서도 혁신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중지를 모아 해당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 만큼 더 이상 법사위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국민 전체의 편익을 대변하는 대신 특정 직역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혁신은 지연되고 타다 사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전 세계에서 리걸테크가 빠르게 성장 중이나 한국에서는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것이 전부라며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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