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만든 20대' 징역 6년에 항소

최정규 기자 2024. 5. 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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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학교 여자 동창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3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20)씨에 대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부산의 한 숙소에서 B(20·여)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중상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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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검 군산지청.(뉴시스 DB)

[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중학교 여자 동창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3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20)씨에 대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부산의 한 숙소에서 B(20·여)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였다. 하지만 여행 중 B씨가 함께 간 또 다른 동창생과 말다툼이 발생했고 A씨가 이 싸움에 끼어들면서 큰 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B씨를 밀치는 과정에서 B씨는 옆에 있던 탁자에 경추를 부딪혔다. 그 결과 B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전신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B씨의 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에 검찰의 구형량에 항의하는 글을 올리자 검찰은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상향했다.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중상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지난 2일 A씨가 상해를 입힐 당시 중상해라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우정을 쌓고 여행을 같이 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성인 여성 2명이 날아갈 정도로 힘껏 던졌다. 피고인이 중상해라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나 오히려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를 예견을 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사건 발생 6개월 전 당시 17세 여성과 교제하면서 폭행해 약식명령으로 폭행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반년 만에 더 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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