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알루미늄 고율 관세 피한 한국···중국은 376% 관세폭탄
미국 정부가 한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대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애초 우려됐던 고율 관세는 피하게 됐지만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알멕 0%, 신양 2.42%로 덤핑마진을 산정했다. 상무부 조사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8개 기업에는 43.56%를 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 기업 중 알멕과 신양 두 기업이 수출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상무부 질의에 회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로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수입하는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 산업계는 정상 가격보다 낮게 판매되고 있다며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66.4%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예비판정 결과가 적용되는 국가는 한국 외에도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대만,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등이다. 주요국의 덤핑마진을 보면 중국은 4.91∼376.85%로 관세 부담이 가장 높았다. 멕시코 8.18∼82.03%, 콜롬비아 8.85∼34.47%, 인도네시아 5.65∼112.21% 등도 고율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덤핑마진이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산정돼 알루미늄 압출재 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알루미늄 압출재를 조립·가공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관련 업계와 자세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오는 9월쯤 구체적인 관세율에 대해 최종판정을 할 예정이다. 11월 중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미국 산업 피해 유무 판정까지 결론이 나면, 반덤핑 여부가 확정된다.
앞서 산업부는 이번 반덤핑 조사 개시 직후부터 관련 업계와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월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수차례 고위급 면담을 통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의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업계와 하나의 팀을 이뤄 한국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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