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오 크림 양이 왜 이래?”…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문다
공정위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 정보비대칭 해소”
지난해 쿠키 ‘오레오’가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오레오 쿠키 크림이 줄었들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한 것이다. 크림 양이 두 배로 늘었다는 ‘더블 스터프 오레오’에 정상적인 양의 크림이 들었고 일반 버전에는 덜 들어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당시 오레오 제조사인 몬델리즈 측은 “쿠키와 크림의 비율을 바꾸지 않았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령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는 앞으로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분류된다.
상품 제조업자는 용량이 축소될 경우 ▲포장 등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 게시 ▲제품 판매장소(온라인 포함)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용량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경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고지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용량 변경 고지 대상 품목은 가공식품류 80개와 일용잡화 및 생활용품류 39개다.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가격 조사 대상 품목 등을 참고로 해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이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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