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더미에 불지르고 태연히 컵라면 취식한 남성… 방화 혐의로 체포
최문혁 기자 2024. 5. 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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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에 불을 지른 후 근처 길거리에 앉아 컵라면을 먹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밤 11시50분쯤 서울 중구 한 도로에서 한 남성 A씨가 폐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혔다.
범행 당시 도로를 걷다가 수거용 폐지 옆에 멈춰 선 A씨는 라이터로 폐지 더미에 불을 질렀다.
경찰 관제센터 요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가 고의로 불을 지르는 모습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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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에 불을 지른 후 근처 길거리에 앉아 컵라면을 먹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밤 11시50분쯤 서울 중구 한 도로에서 한 남성 A씨가 폐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혔다. 범행 당시 도로를 걷다가 수거용 폐지 옆에 멈춰 선 A씨는 라이터로 폐지 더미에 불을 질렀다.
A씨가 떠난 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다행히 불은 초기에 진화됐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
경찰 관제센터 요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가 고의로 불을 지르는 모습을 찾아냈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분석해 위치를 특정하고 곧바로 추적에 나섰다.
발견 당시 A씨는 근처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범행 사실을 추궁하자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던 A씨는 CCTV 영상을 확인한 뒤에야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일반물건방화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
최문혁 기자 moonh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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