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개 계좌로 6600억대 주가조작…영풍제지 실소유주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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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3일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실소유주 공 모 씨와 미등기임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조작 과정에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총책 이 모 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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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3일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실소유주 공 모 씨와 미등기임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했다.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띄웠다.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또는 기소된 인물 중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공 모 씨도 포함돼 있다. 공 씨는 영풍제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의 실소유주로, 대양홀딩스컴퍼니 최대주주(96%) 이옥순씨의 아들이다. 공씨는 '유비(UB)'로 알려진 무자본 M&A 기획자, 사채 브로커들과 함 몸처럼 움직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주가조작 과정에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총책 이 모 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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