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검사" 가족 석방해주겠다며 돈 받은 사기범 집유
구석찬 기자 2024. 5. 3. 10:54
재판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추징금 150만 원 선고
친척이 검사라며 구치소에 수감된 가족의 석방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9월 살인미수 사건으로 동생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지인에게 "친척이 차장검사인데 벌금형으로 석방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9월 살인미수 사건으로 동생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지인에게 "친척이 차장검사인데 벌금형으로 석방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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