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업계 “21대 국회 종료 전 ‘로톡법’ 처리해야”

황규락 기자 2024. 5. 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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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3일 성명을 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로톡

혁신벤처업계가 국회 계류 중인 일명 ‘로톡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단체에 부여된 권한을 조정해 법률 분야에서 혁신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8,532곳, 투자규모는 142억 달러에 달하며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국내에선 ‘로앤컴퍼니’가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것이 최초이자 전부”라며 “그간 규제의 벽에 막혀 선진국은 뛰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기어가고 있었다”고 했다.

협의회는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로톡이 ‘제2의 타다’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21대 국회는 ‘타다 사태’에 대한 반성문을 쓰며 출범했다”면서 국민 전체의 편익을 대변하는 대신 특정 직역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혁신은 지연되고 타다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임기 만료로 혁신 법안들이 다수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벤처·스타트업 경제와 직결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회가 혁신 발목을 잡는 ‘타다 사태’의 오명을 벗고, 신산업 활성화를 선도하는 마중물로서 국민과 혁신벤처 업계에게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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