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자교 붕괴 사고’ 분당구청 공무원 3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김화영 2024. 5. 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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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분당구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전 분당구청 교량관리팀 소속 6급 공무원 2명과 8급 공무원 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그제(1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정자교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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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분당구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전 분당구청 교량관리팀 소속 6급 공무원 2명과 8급 공무원 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그제(1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정자교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해당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은 “2021년 정자교 정밀안전점검에선 붕괴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 균열이 커져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나지만,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2021년 하반기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 교량 노면 보수 당시에는 붕괴 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 균열은 보수하지 않고 1, 2차로만 일부 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를 받는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선 “정자교 붕괴의 원인이 되었을 정도로 의무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에서 보행로 일부가 무너져 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성남시와 분당구 전·현직 공무원과 교량 점검 업체 직원, 신상진 성남시장을 입건하고 등 1년여 동안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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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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