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서 오토바이 시속 205㎞ 폭주한 30대…"중고라 성능 보려고"

한귀섭 기자 2024. 5. 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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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입한 오토바이 성능을 점검하겠다며 제한속도 80㎞ 국도를 시속 205㎞로 질주한 30대 운전자가 적발됐다.

3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국도 암행순찰팀은 지난 4월29일 오전 10시 22분쯤 강원 홍천 남면 44번 국도 양평방면에서 과속운행을 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해당 국도는 제한속도 80㎞로 제한속도를 125㎞나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새로 구입한 중고 오토바이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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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80㎞ 국도서
질주하는 오토바이.(강원경찰청 제공)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새로 구입한 오토바이 성능을 점검하겠다며 제한속도 80㎞ 국도를 시속 205㎞로 질주한 30대 운전자가 적발됐다.

3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국도 암행순찰팀은 지난 4월29일 오전 10시 22분쯤 강원 홍천 남면 44번 국도 양평방면에서 과속운행을 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운전자는 차들을 피해 차선을 바꿔가며 최대 205㎞까지 내달렸다. 해당 국도는 제한속도 80㎞로 제한속도를 125㎞나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대 순찰에 나선 경찰은 A 씨를 발견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70초 만에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새로 구입한 중고 오토바이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도로교통법상 초과속 운전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날이 풀리면서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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