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태' 영풍제지 실소유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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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을 통해 616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영풍제지의 실제 소유주를 구속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풍제지 실사주 공모씨와 영풍제지 소속 미등기 임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2일 발부받았다.
공씨는 영풍제지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주도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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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풍제지 실사주 공모씨와 영풍제지 소속 미등기 임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2일 발부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씨는 영풍제지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주도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씨는 대양금속 최대 주주인 대양홀딩스 컴퍼니의 지분 96%를 갖고 있는 오너 일가의 아들로, 지난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바 있다. 공씨는 인수 과정에서 모자란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가조작 일당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만7448회 회에 걸친 주가 조작을 통해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책 이모씨를 비롯한 시세조종·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일당 18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 중 14명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에 구속된 3명을 포함해 5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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