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감” 13년만에 자수한 친형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김명진 기자 2024. 5. 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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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움막에 살던 친형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낙동강 움막 살인’은 2010년 8월초 부산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 둔치의 한 움막에서 40대 남성이 머리 부위에 둔기를 맞아 숨진 사건이다.

당시 낚시꾼이 이 40대 남성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으나 외딴 강변에 있던 움막 주변에 방범카메라 영상이 없는데다 목격자도 찾지 못해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자수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형이 강변 외딴 곳에 움막을 짓고 사는 걸 못마땅하게 여겨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살라고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자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약 13년간 도망다니기는 했으나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된 상태에서 A씨가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신의 죗값을 받겠다고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항소심도 원심 양형이 맞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내사 종결된 사건이 피고인의 자수로 13년 만에 밝혀졌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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